2012년 최저임금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이 생계비 하향 조정을 의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해당 보고서에, 18세 이하 미성년 노동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에는 18세 이하에 대한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2006년 이후부터 생계비 분석 조사대상을 15세 이상으로 확대해 왔다”며 “2011년 보고서 역시 18세 미만 노동자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연령층 근로자 수가 미미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 같은 방식이 관행화 될 경우 생계비는 장기적으로 하향 할 수밖에 없는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18세 이하에 대한 사용 제한, 조건부 허용이 제시 돼 있는 만큼, 생계비 분석을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독립적인 세대를 형성하고, 부모와 정부로부터 생계보조를 받지 않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위원은 18세 이하 미성년 노동 생계비산출 표본 포함에 대해 이의제기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부토론회를 통해 하반기에 조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계는, 해당 보고서 중 소득수준 하위만을 합산해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경영자 위원은 보고서 중 소득수준 하위 25%의 생계비에 물가상승률만을 합산한 801,942원을 생계비로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의 경우, 생계비로 1,776,820원을 제출했으며, 그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계비 산출이 무려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가 제출한 생계비의 경우, 초혼 연령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해 보고서 중 34세 이하 단신노동자의 월평균생계비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사용자위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낮게 형성된 최저임금액을 다시 생계비 산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을 기준으로 빈곤정도를 측정하겠다는 괴변”이라며 “게다가 생계비 산출에 있어 경제성장률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저임금노동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없으며 어떤 혜택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막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18세 이하 미성년 노동과 같은 특수 경우를 생계비 산출 표본에 포함시키고, 25% 최저소득 계층을 기준삼아 생계비를 산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사용자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이상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