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성기업 노사관계 파행...“살인미수자 즉각 검거”

노사합의 불이행, 직장폐쇄, 용역 대포차 돌진...“유성기업 책임”

[출처: 미디어충청 이좀범 현장기자]

충남 둔포면에 위치한 유성기업(주)의 노사관계가 회사측의 직장폐쇄로 파행으로 치닫고 잇는 가운데 금속노조 유성 아산, 영동지회(이하 노조)가 19일 낮1시경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직원이 대포차로 돌진해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자 아산경찰서가 ‘살인미수 현행범’을 검거하고, ‘살인교사를 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 ‘불법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합법적인 파업 현장에 용역깡패를 불러들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측을 처벌’할 것과 회사측 대표이사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할 것,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인도 위의 노조 조합원들 죽을 수도 있었다”
13명 중경상...“사측 노조 죽이기 혈안”


회사측은 노조가 18일 주간조부터 부분파업을 하자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노조 조합원의 출입을 막았다. 노조는 회사측이 합법적 쟁의행위 불법을 자행한다며 밤 10시경 공장안으로 진입해 회사측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다.

노사 충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일 새벽 12시 30분경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차량을 돌진하면서 회사 주변을 정리하던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조에 의하면 용역들은 조합원과 마주치자 2대의 차량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용역 차의 엄청난 속도와 굉음에 조합원들은 모두 인도 구석으로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마지막 카니발 차량이 라이트도 끈 채 인도로 올라와 돌진했다”며 “인도 위의 조합원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 뿔뿔이 피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은 카니발 차량에 치어 2-3m씩 붕붕 떠다니며 인도와 도로를 굴러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조가 파악한 부상당한 조합원은 13명으로, 대부분 중상을 입었다. 병원 검사 결과 조합원 김 모 씨는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조합원 조 씨는 오른쪽 손목의 근육일 파열됐다. 또, 조합원 윤 모 씨는 어깨 탈골, 눈 위쪽 뼈가 부러졌고, 조합원 박 모 씨는 귀의 3/4가량이 찢어져 회생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연대 온 발레오공조코리아 해고자 김 모 씨도 무릎과 허리 근육을 다쳤다.

  19일 새벽 12시 30분경 용역업체 직원이 승용차로 조합원들을 덮쳐 십 여명이 다쳤다. 이 용역은 곧바로 뺑소니쳤다. [출처: 금속노조 충남지부]

기자회견단은 “조합원들은 운이 좋아 살아났다. 눈앞에 수십 명의 사람이 인도위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돌진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다”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십여 차례의 교섭 중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측이 무리하게 도발해서 발생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공장 김성태 유성지회장(가운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은 회사측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이좀범 현장기자]

한편 노조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버려진 용역의 차량은 대포차로 밝혀졌다. 경찰 감식반이 출동하여 지문 및 차량 감식을 하던 중 지갑, 명함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치고 달아나는 차량을 쫓아갔지만, 차는 버려진 상태였다. 타고 있던 용역경비는 도주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 중 사태 악화
회사 6개월 동안 교섭안 안 내 결국 ‘조정 중지’
노조, “요구 수용 안 될 시 아산경찰서 노동부 타격 투쟁”


이 같은 사태는 노사가 2009년 합의해 2011년 1월 1일을 목표로 시행키로 했던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 중에 발생했다.

노조는 합의안에 근거해 2010년 사측에게 관련한 준비를 요청했으며, 요구안을 만들어 그 해 연말 첫 상견례로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사 합의 이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회사측은 십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의 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 막판에 회사측이 4조3교대 안을 냈지만, 노조는 ‘야간노동을 심화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개악안’이라고 맞섰다. 결국 사측의 ‘개악안’으로 조정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5월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 78%로 파업이 가결됐고, 18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사측은 곧바로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경비를 고용하여 야간조 출근 노동자를 막으며 사태가 악화됐고, 노조는 관련해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반발했다.

기자회견단은 “이번 사태의 배후는 회사측”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아산경찰서, 노동부 타격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출처: 미디어충청 이좀범 현장기자]


유성기업 교섭상황

◯ 유성기업 노사 2009년 임단협 합의사항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현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실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2) 위 주간 2교대제 도입 관련 중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2010년 1월 1일까지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해결해 나간다.
3)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주간 연속 2교재 시행 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 교섭 및 투쟁 일정

-2010년 12월 23일 노조, 주간연속2교제 및 월급제 특별단체교섭 요구
-2011년 1월 18일 ~ 5월 4일 11차 교섭. 사측제시안 없음
-5월 12일 12차 교섭 및 조정위원회 사전조정. 사측제시안 없음
-5월 13일 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5월 17일~18일 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78% 가결), 쟁의행위신고서 접수,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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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자세히 보면, 노조가 내건 안건이 타협 불가능한 안건인데다 타협중 한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4조3교대안 역시 유성기업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노조는 본인들 봉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4조 3교대를 반발한 이유가 크고요. 협상결렬 이면에 깔려있는 노조측의 과도한 욕심은 제쳐두고 회사측의 잘못만 찾는이유는 무엇인가요?

  • 까라마이싱

    씨발, 연봉 7천받는 새끼들이 파업하고 지X이야! 배때기가 불러서 그렇지.. 거기 짤리고 회사 망하면 갈 곳도 없는 것들이..주제를 알아라~

  • ㅇㅇ

    민중언론이라는 매체자체가 노조쪽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니, 막나가는 회사도 문제지만 앞뒤안가리는 금속노조 진짜 사라져야한다,, 띨빵한 놈들.

  • 멍청한거니

    노조측의 불법행위는 없음. 즉 불법파업은 아님. 다만 사업장점거 관련해서 판단할 부분은 있음. 근데 부분점거라며. 대판91도1834에 의하면 부분적점거는 인정된다네??오히려 선제적 직장페쇄라는 의견을 보면 사측의 불법소지 있음. 게다가 용역??카니발돌진??이건 말할필요도없고. 글고 연봉7000은 근속20년 기준이라고함. 왠만한데 20년 근속하면 7000정도 나옴.

  • 7000은 어디서 나온거야
    다음검색해봐
    [유성기업 연봉]
    2700으로 나와
    그리고 예전에 현대 비정규 4000받는다고 회사에서
    얘기할때 노동자들 증언은 한달에 140이었지
    7000타령은 좀 그만해라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멍청한노조

    노조의 본질은 다 퇴색되어가고...이거 뭐하는 짓인지....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거는 인간의 본성이군..
    노조도 하나의 이익단체일뿐...
    다 구속시켜버려요

  • 안티아랍

    파키랑방글라가 남이야기라고 씨부리고있군

    아랍인도 댓글알바도 전부 아프간으로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