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특혜, 방송법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조중동 방송 반칙특혜저지 입법 토론회’ 열려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를 막는 방향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

19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과 천정배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조중동 방송 반칙특혜저지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은 SBS 등 민영 지상파방송과 콘텐츠 서비스 수준에서 동일한 매체로, 따라서 콘텐츠 층위에 대한 규제는 동일한 것이 타당하고 편성과 광고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종편 특혜를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 소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발전기본법 제5조 제1항을 들었다.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은 PP일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종편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에 대해 침묵해 왔는데 이는 방통위 스스로 강조해 온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방통위의 종편 특혜에 대한 법․제도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조준상 소장이 종합편성채널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특혜로 꼽은 것은 △의무송신(편성)의 지위 △편성규제 비대칭 △광고규제 비대칭 등이다.

조 소장은 “종편에 수신료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 공영방송 채널인 KBS1과 EBS와 마찬가지로 ‘의무송신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종편에 대한 가장 큰 특혜”라며 “KBS와 EBS에 대해 수신료 분리회계라는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의무송신 확대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파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한 것을 발전시켜 전체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방송’으로 규정해 무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방송에 대해 자신의 프로그램을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의무제공을 할 책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송신 여부를 결정하되 콘텐츠 사용료를 지상파방송에 지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 소장은 “종편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과 달리 의무제공의 책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의무송신 지위를 부여하는 현재의 특혜를 폐지하고 종편과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율 협상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종편 사업자가 지상파에 비해 국내 제작프로그램을 최대 50%까지만, 외주제작프로그램은 주시청시간대 기준 15%까지만 편성하면 되는 편성규제의 비대칭과 관련해 조 소장은 “현재의 방송법에 따라 유료 방송플랫폼(케이블, 위성방송, IPTV)이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재송신해야 한다면 지상파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하고 아니면 의무재송신 규정이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 때문에 의무송신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향후에 종편 채널의 의무편성, 의무송신을 폐지할 경우 이 때문에 종편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이 손실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또 방통위가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광고총량제 확대 등 종편사업자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광고총량제 도입 여부는 전체 광고시장에 주는 영향을 감안해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과 정착 등이 이뤄진 뒤에 논의해야” 하며 “중간광고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중간광고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 같은 유료방송플랫폼의 경우 시간당 최대 12분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 광고시간을 14~15분으로 늘릴 방안을 계획 중이다.

광고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이강택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조건부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 위원장은 “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광고가 안 붙는 프로그램이 한 달 만에 폐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다큐멘터리는 심야시간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상당수 방송사에서 부서 자체가 없어지거나 명맥만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심각할 변화 초래할 사안인데 광고제도와 연관해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종편에 지역별 방송의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중앙 소식 중심의 보도가 쏟아질 경우 정보와 문화의 수도권 집중화, 심화를 예상할 수 있다”며 “언론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지역성을 담보해야 하고 종편 역시 그런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술적 한계가 있다면 편성의무를 통해 지역성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이제 미디어법의 장밋빛 포장을 벗겨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추진하며 애초에 얘기했던 거대 미디어그룹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근거로 제시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상기해서 정말 그런가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이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완성해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6월 첫째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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