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불법”

2심서도 국가에 배상책임 물어

용산참사 관련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이충연 씨(전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이 씨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특히 법원에서 ‘기록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재차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2009년 3월 용산참사 재판 도중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심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요청해 이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비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이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이어 “이처럼 용산철거민 재판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대법에서마저 4년~5년의 중형이 확정돼 현재 2년이 넘도록 구속되어 있다”며 “오늘 판결로 스스로 법치를 부르짖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한 것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구속된 참사생존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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