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뺑소니 용역 사건 재수사하나

피해자 진단서 없이 영장 기각...“법원, 살인미수자 처벌 의지 없어”

노동계 관계자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24일 저녁 7시경 아산경찰서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측이 대포차를 몰고 뺑소니 쳐 13명의 유성노조(금속노조 소속 유성지회) 조합원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법원이 21일 용역 직원 영장을 기각하자 노조와 가족대책위는 ‘살인미수’ 행위를 한 용역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강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당시 면담자리에 있었던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측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했을 때 거짓 증언이 탐지되지 않은 점 △부산에 주거지가 일정한 점을 들어 법원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측은 이정희 의원과 노동계가 항의하자 “노조 조합원 13명에 대해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다시 송치 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용역 직원 차량도 넘겼다”며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충남지부]

[출처: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알려지길 꺼려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용역 차량은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증거물 채택 안 되는 거짓말 탐지기...‘살인미수자’ 불구속 이유 되나
"지금이라도 살인미수 용역 구속수사 가중처벌"


구속 영장 기각의 근거 중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결과였다는 것에 노조 및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물 채택이 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을 결정하자 경찰과 검찰, 특히 법원이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조측 변호사는 “치료 일수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때 구속 수사 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합원들이 입원해서 진단서를 끊지 못했다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판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 경찰이 진술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노조 가족대책위 한 관계자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지금이라도 살인미수 용역깡패에 대해 구속수사와 함께 가중처벌 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만이 이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살인미수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어야 한다. 경찰과 법원이 왜 용역을 두둔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법원과 검찰, 경찰이 스스로 법치국가와 민주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고의적인 살인 미수 행위를 불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살인미수 용역깡패를 단순 뺑소니 사고로 조사했다는 것은 가해자를 공권력이 싸고 돈 결과라고 생각하며, 애초부터 구속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왜!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인가? 법원의 결정인가? 경찰의 판단인가? 그도 아니면 살인미수 용역깡패를 고용한 유성기업 사장의 입김인가?”라며 가해자를 구속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경찰이 이번 사건을 교통사고 담당 부서에 배당,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19일 새벽 12시 30분경 대포차로 돌진해 유성지회(금속노조 소속 아산 ․ 영동 유성지회) 조합원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뺑소니 친 용역업체 직원 이 모 씨는 19일 오후 2시경 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출처: 금속노조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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