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풀라”

방통심의위 ‘유해정보’ 결정에 이의신청

‘2MB18nomA’ 트위터 계정 이용자 송 모 씨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풀어달라며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2MB18nomA’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유해정보로 판정,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에 송 씨는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방통심의위에 26일 우편발송했다.

송 씨는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정치적 의사표현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ID를 심의할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가 된 트위터 주소(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접속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 경고’가 뜬다.

그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계정을 접속차단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대신하거나 자체적으로 통신심의를 할 수 없고 더구나 의결까지 한 것은, 소위원회의 종류를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를 규정하고 이들 소위원회의 직무를 각기 다르게 설정해 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게시물의 내용이 아닌 트위터 계정 그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트위터 ID, 접속 URL 자체는 심의대상 ‘정보’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처리되는 정보 ‘체계’(syntax)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시정요구에서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이 아닌 트위터 계정명을 심의대상으로 삼은 것은 트위터 계정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자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씨는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시정요구로 접속차단을 요구한 시정요구 일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심의위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의가 이루어진다. 2010년 한 해 동안 방통심의위는 4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일 년에 10건 이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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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MB18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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