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 법적공방 가열

회사, 금속노조 교섭 요청 거부...노조, “노동부 관리감독 안하나"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하여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노조의 교섭요청을 회사가 거부하자 금속노조 김호규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앞으로 가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부,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겠습니다"

유성기업지회가 직장폐쇄를 맞이하고 21일이 지났지만, 사측과 제대로 된 교섭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위원장 박유기)은 7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관계기관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공문을 통해서 3차례 사측에게 교섭을 제안했으나, 계속해서 금속노조를 제외하고 지회와 단독으로 대화하겠다고 주장한다며 “금속노조는 법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배재하고 교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회가 노조사무실 출입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생산시설 재점거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 대체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회는 "생산시설 검거는 관리자들이 하고 있다. 회사는 직장폐쇄 하고 500여명의 노동자를 공장으로 쫓아냈다"며 "대체사무실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사무실출입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성기업 지회의 단체 협약 87조에 명시 된 것처럼 생산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노동조합사무실과 후생복지 시설은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진정 ‘공정사회’를 국정목표로 삼는다면, 이미 정부기관이 인지하고 있을 노조사무실 출입 통제와 용역경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심판의 칼을 뽑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원영 민주노총충남본부장은 “노동조합사무실ㆍ복지관의 출입을 사측과 용역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고 책임져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며,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이 시간 이후부터 근절해야 하며, 특별근로감독관이라도 보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혁 유성기업영동부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밤에 자고 주간에 일하자는 아주 단순한 요구인데, 사측은 현대자본과 창조컨설팅을 통해 민주노조를 앗아 가려고 한다”며, “사측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위한 노동부인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인지 전혀 판단이 안된다”고 소리 높였다.

김 부지회장은 또 “직장폐쇄 이후 제대로 된 교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금속노조와의 교섭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회사출입 및 후생복지시설 출입 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조만간 경찰에 용역에 의한 조합출입 방해 고소장, 법원에 조합사무실 출입 방해 가처분 신청을 우편 접수 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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