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입직원 차별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집단적인 고발장 접수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준비위)와 산하 42개 공공기관 노조대표자들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6월 10일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 없이 정원감축과 인건비 삭감,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선진화 계획 중 신규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 정책은, 단지 입사시기가 늦었나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등의 평등권을 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준비위는 “신규입사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는 ‘입사시기’라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받는 피해노동자가 확대되고 피해액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입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로 선전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이뤄지지 않고 임금만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준비위는 “정부의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허구성은 여실히 드러난다”며 “정부표현에 따를 경우 초임 삭감, 단시간근로제의 확대 등의 일자리 확대 등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들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력은 이전 정권과 비교하여 연평균 26.8%나 신규채용인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비위를 비롯한 42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검찰청 집단고발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공공기관 불평등 심화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준비위와 산하 노조들은 법률적인 대응과 함께 신규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적극 조직함과 동시에 예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