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ILO 제 100차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 ‘가사노동협약’이 최종 채택됐다. 해당 협약에는 가사 노동자의 노동자성 확인과 노동조건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부여, 휴일 및 휴게시간 보장, 노동3권 인정, 산업재해 인정 등의 장치들이 포함 돼 있다.
이번 가사노동협약 채택으로, 비공식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의 약 1억 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보장을 받게 됐다. 한국에도 공식적으로 30만 명, 비공식적으로 60만 명에 육박하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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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하지만 그동안 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에 난색을 표해왔던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국회 비준을 준비할지는 미지수다.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에서는 너무 해야 할 과제가 많아 비준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사무처장은 “사실 ILO가 3년에 걸쳐 가사노동협약을 준비해 왔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관계 단체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었다”며 “투표에서 찬성을 했던 것도, 다른 국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니 출국하기 전날 찬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가사노동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부와 사회단체가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해 비준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비준을 하더라도 1년 후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사회단체 등도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태도가 단지 형식적 표결행위로 그치지 않기 위해,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국회비준을 추진함으로써 ILO협약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환노위에 상정중인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노력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며 “더불어 가사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사노동자 협약이 한국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영미 사무처장은 “현재 방영중인 ‘로맨스 타운’이라는 드라마에서, 정겨운 역사적인 용어라는 이유로 ‘식모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했는데, 이는 60년대 이후 서울로 상경한 소녀들에 대한 서울 분들의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법제도가 가능해진다”며 “또한 가사노동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역시 교육을 많이 많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더욱 좋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