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홍보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례 연설과 관련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한 전례가 없으며, 대통령 연설은 정정보도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디어충청>이 ‘성격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자 이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며 재차 ‘KBS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가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의 정정보도와 손배해상(1억7백만원)을 요구하며 제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손해배상을 요구한 만큼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금속노조는 “KBS는 유성기업의 합법 파업과 관련해서, 근거도 없이 7천만 원이 넘는 노동자들의 불법파업 보도를 통해 국민여론조작을 일삼았다”며 “KBS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녹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자본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2011년 1분기 보고서를 근거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4천5백2십9만2천원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9일 KBS 김인규 사장에게 ‘허위사실 유포한 대통령의 주례 연설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하지만 K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안정환 기획국장은 “KBS가 최소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며 KBS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회사와의 회의(10차 임시공정방송위원회, 이하 공방위)에서 노조의 정정 ․ 반론 보도는 받아들여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시작부터 정권 홍보와 편파성 논란’이 일어난 대통령의 주례 연설 자체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동자 폄하 대통령 주례 연설’과 관련해 ‘사측이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공방위 논의 결과를 전했지만, KBS측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해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며 “다른 안건 논의 중 공방위가 중단됐는데, 회사는 ‘약속은 했지만 공방위가 중단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KBS의 보도행위는 공영방송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인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그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던 금속노조의 국민 신뢰성에 위해를 끼쳤다”며 “따라서 KBS의 보도는 노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노조의 단결력에 악영향을 끼쳤고,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을 호도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진실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이며, 대통령이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