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민주노총 퇴장...법정시한 넘겨 30일 추가회의

공익위원, 125원(2.9%)에서 최고 470원(10.9%) 인상안 제출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9일 자정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7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경영계 30원(0.7%) 인상안과 노동계의 1000원(23.1%) 인상안에서, 노사는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해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때문에 29일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법정시한을 앞둔 오후 10시 30분경, 시급기준 최저 125원이 오른 4,445원(2.9%)에서 최고 470이 인상된 4,790원(10.9%) 구간 조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위원 4명은 최소 생계비 기준조차 반영하지 않은 공익위원의 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을 강행했다.

퇴장 후,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익위원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불과 1시간 30분 남기고 처음 나온 안으로서,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최저임금 논의를 방관했는지 보여준다”며 “민주노총 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사용자들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임위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의 최저기준 시급 4,445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4가지 중 그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게 사용자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공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위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중심으로 회의를 속개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4시로 예정돼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맞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긴급 시위’를 진행하며, 최저임금위원회와 야4당은 전원회의 1시간 전인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태그

최저임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