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행, 민주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 벌일 것”

7, 8월 국정감사, 청문회 개최 위한 대 국회 투쟁 선언

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법률 위반이라며 “정치권은 사상초유의 최저임금 결정 파탄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와 기준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입법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잣거리 물건처럼 흥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며 국민의 권리, 정부의 의무”라며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나 표준생계비, 생산성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안을 내놓고, 사용자들은 이 같은 공익위원들의 안 까지도 내팽개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수명을 다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임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시급기준 최저 4,445원~최고 4,790원 구간 중재안을 제출했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다음날인 30일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최종 중재안으로 4,580원~4620원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최저임금법 제 4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4가지 중 그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적법한 위원회 운영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저잣거리 흥정하듯이 최저임금을 흥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투쟁 계획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7,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 국회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에 따른 공익위원 선출 방식이나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투쟁 계획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호희 대변인은 “오늘 한국노총과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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