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정치권, 최저임금 법 개정 착수해야”

양대노총을 비롯한 야 3당,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이룰 것”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최저임금연대와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연대는 5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으로 책임을 방기한 박준성 공익위원장의 사퇴와, 정부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야당을 비롯한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사회당]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사용자들의 우격다짐 식 버티기와, 공익위원들이 진정한 ‘공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왜곡된 구조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꺾이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2012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이 다급한 상황이지만, 차제에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며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 시 2012년 최저임금 노동자와 신규 노동자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겁박을 당장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410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기준과 물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최저임금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에 금번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법제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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