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습작전 하듯 날치기 통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투쟁 돌입

13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위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야합으로 빚어진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왔던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3일 새벽 1시 40분 경, 민주노총 위원들이 기자와 면담하는 사이를 틈타, 공익위원과 사퇴표명을 했던 경영계 위원들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회의를 진행했다”며 “결국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2012년 최저임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날치기 규탄과,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날치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공익위원들의 선출 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폭넓게 형성됐다”며 “양대노총은 내년까지 내다보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협상기구로 만들어내는 제도개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 역시 “앞으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선포식과 기자회견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2년 최저임금으로 전년보다 6%(260원 인상)오른 4,580원을 결정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 주 44시간은 월 1,035,080원이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지난 1일 새벽, 마지막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4,580원~4620원의 최소 구간에 해당된다. 노, 사 위원들은 지난 1일,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해 집단 사퇴를 표명한 바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2011년 노, 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대토론회, 각 정당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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