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도 시민...정치 자유 보장” 목소리 확산

100여개 단체 ‘공동행동’ 발족...민노총 위원장 단식, 법학자 선언 예정

  14일 야6당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단체가 국회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찾기 공동행동’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안옥수 기자]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사와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도 특정한 직업인이기 전에 민주사회에 시민으로서 국민과 같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요구다.

공동행동 “8월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에 초점”

  교육희망 안옥수 기자
14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찾기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6당과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종교단체,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노동, 시민, 사회단체 100여 단체가 함께 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꼬투리 삼아 정치탄압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OECD가입국으로서 부끄러운 후진적 법체계에서 기인한다”고 원인을 짚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헌법에서 규정한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도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등 개별법률, 혹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으로 교사‧공무원에 대한 탄압이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관철시키는 데 주된 활동 방향을 잡고 있다.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으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이 가해오는 수사와 재판에서 당당하게 이기겠다”고 확신했다.

오는 20일 140여명 법학교수·변호사 선언

공동행동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종교 활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인 정치활동은 교사·공무원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희망 단식’을 진행 중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서울 덕수궁 앞에서 14일 현재 2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허용을 포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문제가 전체 노동계 문제로 확장된 것이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는 오는 20일 경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선언에 참여하는 수가 14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동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데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정치적 자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5000~1만원 후원했다고 기소하는 게 정상 사회인가

[출처: 교육희망 안옥수 기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데는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검찰의 정당 후원 교사와 공무원 수사가 계기가 됐다.

검찰은 지난 해 교사 183명과 공무원 90명 등 280여명을 진보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해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 면소와 무죄 판결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30~50만원의 가벼운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달 다시 교사 1400여명과 공무원 340명 등 1800여명에 같은 혐의로 확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일 먼저 수사를 마친 뒤 오는 20일 경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에는 월 1만원을 진보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3일 남은 서울 한 교사를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60여명의 교사를 조사 중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러한 검찰에 대해 “부패한 권력에는 침묵하면서 월 5000원, 1만원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한 교사, 공무원 노동자 수천 명을 기소하겠다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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