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청 사용자성 부정의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도급계약 체결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 수급사업주 상호 노력 △노조 활동 존중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청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기존 노동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외에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꼴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본적인 의무사항 조차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아닌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이 사내하청과 관련한 문제를 노사문제가 아닌 민사상 계약관계로 전제하고, 노동부가 법령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해 결국 원청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위장도급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관리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부는 작업 특성상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협조(사실상의 명령)할 수 있다며 해석까지 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차별해소 대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동안 얼마나 임금착취가 팽배했으면 고작 최저임금 준수를 대책이랍시고 내놓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모두 원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맡겨 놓고 이를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버젓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원사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필요시 배려’라는 언급으로 그치고 있고, 사내하도급 노사분쟁 해소를 위한 방안인 ‘원하청간의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필요시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