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교사·공무원 1,900명 기소 방침...“헌법 파괴 행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노동당이 전교조, 공무원 1,900명의 기소를 앞두고 “정부와 검찰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처: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들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에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를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을 규탄했다. 검찰은 오는 25일,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소액 후원을 문제 삼아, 헌정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기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과 정부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역시 “법적으로 강력히 막아야 할 것은, 정경유착을 초래하는 대규모 정치자금이지 헌법에 보장 돼 있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4일까지 16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전교조 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정치자금법 개정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조남호 회장 처벌, 정리해고 철회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국민연금공단 단협해지 철회, 노조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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