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08년, 50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 등에 계약직으로 전환배치 했다. 노동자들은 두 회사에서 3년간 고용보장을 받고 민원처리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KT는 지난 6월, 두 회사의 민원처리업무를 다시 본사로 회수했으며, 자회사들은 일거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특히 5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9월이기 때문에, 두 자회사는 2008년 KT퇴직과정에서 약속한 3년 계약기간 만료일을 제시하며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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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는 “회사 측은 재택근무로 7,8,9월 임금은 그냥 지급할테니 6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집에서 쉬라면서 9월 30일자로 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1/2임금 삭감에 서명하고 콜센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직서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스지부와 케이티씨에스 지부를 설립하고 회사 측에 교섭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사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희망연대노조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와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3년 전, KT 퇴출프로그램으로 계열사로 퇴출당한 노동자들이 위장된 정리해고에 놓여있으며, 악명 높은 KT 퇴출프로그램이 계열사에서도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회사측은 사직을 거부한 민원처리업무 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업무전환을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KT의 퇴출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특히 KT에서 올해만 네 번째 자살 사고가 잇따르면서, 비밀퇴출프로그램에 따른 인권유린과 자살사고가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법에는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회사는 3년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 변호사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태하고, 유령노조를 운영하며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는 교섭거부와 노조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