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연봉7천 연설, ‘언론중재 사안 아니다’ 각하

금속노조 “회의도 안 열고 각하”...KBS노조 “대통령 주례연설 폐지하라”

전국금속노조(박유기 위원장)가 지난 6월 23일 유성기업 파업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권성 위원장)에 KBS의 정정보도와 손배해상(1억7백만 원)을 요구하며 제소한 것에 대해 ‘조정 불성립’,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5월 23일 KBS 9시뉴스 ‘부품 하나에 자동차산업 흔들’ 보도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연봉 7천만 원 발언과 관련, 금속노조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월 25일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쌍용차,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노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과 관련, “대통령 주례연설이기 때문에 언론 중재할 사안이 아니다”며 ‘각하’되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박유순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9시 뉴스의 연봉 7천만 원 보도는 언론중재위가 중재를 할 생각은 있었지만, KBS가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이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에 대한 조정신청은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연설은 언론 중재 할 사안이 아니다며, 조정을 아예 열지도 않고 언론중재위가 일방적으로 각하시켰다”고 전했다.

관련해 KBS 홍보실 관계자는 “언론중재위 결정은 처음 들어 본다.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김경래 편집국장은 “노조는 지난 회사와의 10차 임시공정방송위원회에서 금속노조의 정정 반론보도를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주례연설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8월 둘째 주에 열리는 공방위에서 다시한번 점검하고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대통령 주례연설 라디오 프로그램의 폐지요구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일관적인 요구 사항이며, 대통령의 잘못된 입장이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여과 없이 알려지는 것은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3일 금속노조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면서, “그간 언론의 잘못된 ‘파업보도’ 관행을 바로 잡고 법과 노사관계를 바로 잡기위한 일환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불성립이 결정이 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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