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먹통 검열기관”

방통심의위 성기사진 게재 박경신 위원 경고 성명에 시민단체 반발

방송통신심의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남성 성기 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9명의 위원 중 야당 측 심의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으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박경신 교수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들은 성명에서 “(박경신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위원들은 사건이 불거지고 난 후 박경신 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위원이)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방통심의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하여 위원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야당추천 위원들은 박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심의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야당 추천 위원은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젠다를 제시한 것들도 있다”며 “통신심의에 대해 당사자 의견청취 기회를 주자는 부분이나 음란물과 예술적 작품에 대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등이 그러하다.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며 성명 채택에 거부하고 퇴장했다.

한편,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5일 논평을 내고 “일부 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6명에 의해서 채택된 이번 성명 발표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을 감추고 개인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주기와 흠집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우리는 이런 행태가 일말의 기대라도 걸고 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오히려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박경신 위원 스스로가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신생활을 규제할 때 그 규제의 기준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밝힌대로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이미 방통심의위를 실질적인 검열기관이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오히려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일예로 방통심의위가 △대법원 판결로 일제고사 해임교사가 복직되었을 때 당사자가 라디오 인터뷰(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들‘)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방송이 판결문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여 ‘주의조치’를 내린 점 △공권력이 투입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라디오 인터뷰들(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대한 부당 권고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 차단 등을 들었다.

논평을 통해 이들 단체는 방통심의위가 시민들에게 “욕설과 시민적 표현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먹통기관”으로 낙인 찍혔다고 비난했다.

박경신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인에 7월14일 전체회의에서 음란정보로 결정돼 삭제 조치된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되었다. 박 위원은 성적 코드가 없는 단순 성기사진까지 심의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삭제조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진을 올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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