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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홈페이지 첫 화면 |
방통통신심의원회는 지난 6월 29일, 한총련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에 한총련 홈페이지를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했다. 진보넷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방통위는 8월 2일 “취급거부 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내왔으며, 진보넷은 ‘예정된 처분이 부당하니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방통위는 8월 18일,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사이트 폐쇄)를 명하니 2011년 8월 26일까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달라”며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니 유의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는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며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총련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2000년 12월 개설됐던 홈페이지 역시 현재는 활동이 뜸한 상태였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해체된 한총련까지 ‘부관참시’(이미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 참수하는 형벌)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넷은 입장을 발표하고 “국가가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 결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실상의 ‘검열’이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온라인 상의 표현의 삭제 역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기관에서 사이트 폐쇄 명령한 것”이라며 “이것이 보편화 될 경우,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트나 표현은 정부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삭제, 폐쇄조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진보넷은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2002년 결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 복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