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하다 화장실 가면 벌금 5천원...“폭행까지 당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도 넘어...“사회적 시선, 고용허가제 등 개선돼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소재의 S의류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할 경우 5000원의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 당한다.

회사는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금하며, 1회 위반 시 5000원, 2회 위반 시 10,000원, 3회 위반 시 2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퇴근 이후 진행하는 작업장 청소를 위반할 경우나 작업 중 MP3를 사용할 경우에는 50,000원의 벌금을, 통금 시간 이후 귀가 시에는 10,00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도 한다. 해당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50명과 한국노동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S업체는 이 같은 규정을 적시 해 놓은 공고문을 지난 4월 11일 회사 내에 붙여놓았으며, 실제로 노동자들은 위반시 월급에서 벌금이 공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은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벌금을 매기는 등의 행위는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특히 업체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해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폭행 등이 행사됐다는 주장도 제기돼 인권유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한 이주노동자가 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노조에 찾아와 제보하면서 알게 됐으며, 월급명세서를 보니 실제로 한 달에 5만원의 벌금이 급여에서 사전공제 됐다”며 “또한 그 노동자는 화장실에 간다고 사업주에게 맞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급여에서 벌금을 사전 공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 돼 있다. 정 사무차장은 29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4대보험이나 법정 보험 이외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장 내에 부당한 행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정 사무처장은 “1차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상의 제약이 있고, 법과 제도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서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권한 자체가 사업주에게 주어져 있어 이주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 사무차장은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노예나 머슴처럼 겁을 주고 강제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일을 해 사업주에게 이윤을 벌어다주는 노동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며, 업체 측은 노동부에 벌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정 사무처장은 “관련내용이 명확히 시정돼야 하고, 기록으로도 남아야 하기 때문에 벌금문제나 초과근로수당 체불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정식으로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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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 벌금 , 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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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세상반대

    사람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자본가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이룩한 선배들의 이름을 먹칠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이름을 먹칠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중단해야합니다.

  • 미친세상반대

    인권개혁 전에 전의경 내무생활이 생각납니다.
    깨스에 구타, 가혹행위,각출등 선임의경에 대한 횡포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