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제작진 무죄로 검찰개혁 요구 높아져

제작진 대법원 판결 환영, "정치검사들에 대한 응징, 검찰개혁 필요해"

2일 대법원은, 지난 2008년 MBC 피디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편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PD수첩을 제작한 조능희 PD,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조능희 PD는 판결에 대해 “이성이 있는 정권과 정부라면 법적 소송을 취소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40개월 동안 우리들을 괴롭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조 피디는 트위터(@mbcpdcho)에 “이런 비열한 수사를 감행하였던 정치검사들은 반드시 응징되어야한다. 검찰개혁 없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는 어렵다”라며 소회를 남겼다.

또한,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들의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하며 임수빈 검사가 사표를 낸 후 사건을 맡았던 전현준 부장 검사, 박길배 검사, 김경수 검사 등의 이름을 언론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소식에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상식을 존중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권력의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피디수첩 제작진을 무리하게 기소한 정권과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권을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인을 불필요한 재판 등으로 겁박하는 일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체 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에서도 고법에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한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내용과 미국의 도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명의 사안이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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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 광우병 ,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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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할게 없다.

    사법부 대법원이나 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