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는 15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백 93명이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해 여섯 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특히 충남지노위는 이날 부당징계 대상자 중 의장, 도장, 엔진 등에서 일하던 1백 69명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충남지노위는 이들 1백 69명에 대한 구제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주를 개정 전 파견법과 현행 파견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새날법률원의 박현희 노무사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1백 69명 중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인 1백 45명에게 2007년 개정 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해 현대차를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이들의 사용자인만큼 파업투쟁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공장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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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없는 공장 만들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강정주] |
현행 파견법을 적용받는 24명 가운데 19명도 부당징계와 불법파견임을 인정했지만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현대차에 직접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24명 조합원의 경우 원청인 현대차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충남지노위는 현대차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청을 직접 사용자로 볼 수 없고 현재 소속된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새날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조업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가 공동으로 현대차를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냈을 때 행정지도를 내렸던 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 구제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지환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교육선전부장도 “아산공장 내 대부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노동위원회가 또 다시 인정했다”며 “울산과 전주에서도 부당징계와 관련한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노위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조합원 중 2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이라고 판단했다.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모두 부당징계로 봤다. 이들은 모두 현신물류라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등을 이용해 자재, 부품을 공급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 노무사는 “자재, 부품 공급 작업도 컨베이어 작업 속도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하청업체가 지게차가 업체 소유라고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적 작업 수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일부에 대해서 불법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해 11월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를 이유로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해고 41명, 정직 160명의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울산과 전주공장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고 모두 포함하면 해고자만 104명에 달하고 총 1천 여 명 이상이 징계를 당했다. 이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월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기사제휴=금속노조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