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조사 국회 예결위, 오늘도 ‘제자리 걸음’

이중협약서, 매장문화재 보호법 등 쟁점 결론 못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예결소위)가 16일, 3차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7인의 소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중협약서와 문화재 발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이나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지난 6일, 예산소위가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협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예산소위가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의 이중협약서 체결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강창일 의원실]

실제로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며, 반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기재 돼 있다.

이중협약서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편법과 탈법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국방부는 이중협약서 의혹과 관련해 “명칭만 다를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명칭이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측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계속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이 같은데 대수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놓고도 이견이 엇갈렸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문화재청이 부분 공사를 승인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역시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강창일 의원 측은 “부분적 공사를 승인하는 것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가 현재 가장 큰 쟁점이며, 문화재청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며, 추가로 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 의원들의 공사 중단 요구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공사 중단과 관련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예결소위는 3차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소위원회 활동의 끝이 흐지부지될까 걱정스럽다’는 강정마을회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게 됐다. 예결소위는 이후 10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야 4당 국회의원 91명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주해군기지 관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 된 셈이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실제 국정조사 시행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 측은 “현재 한나라당은 국방부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히 오는 월요일부터 국정감사 일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국정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명진 강정마을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민 4명은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서울로 상경해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추가 공권력 투입 중지 △즉각적인 공사 중단 △예산집행 중지, 사업 전면 재검토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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