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간접고용 더욱 확산될 것”

비정규직사용제한 등 노동유연화 기조 변경되어야

지난 9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겠다며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법파견 규제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반발은 더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기간제도 아니고 파견제도 아니어서 비정규직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사내하청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2011.7.22 대법원의 판결기조와는 다르게 사용제한이 아닌 자유로운 사내하청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내하도급 대책은 대법원 판결기조를 뒤엎는 월권적 행위”라며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비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한다며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고용을 촉구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제조업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내용을 볼 때 사내하청사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사내하청 사용제한을 전제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사내하청에 대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사내하청노동자의 임금, 노동환경 등을 결정짓는 원청회사에게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한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도 16일 비정규대책 논평을 통해 “사내하도급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과 분리하면서 얻으려는 것은 바로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허용업무의 확대 없이도 제조업까지 파견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간접고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철폐연대는 “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여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고용형태다. 그런데 정부는 파견사업주가 상시 고용하는 상용형 파견의 경우에는 모집, 등록형에 비해 근로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를 들며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상용형 파견도 언제든지 파견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수당 지불을 기피하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 할 수 있다면 모집, 등록형과 다를 것이 없다”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했다.

이번 비정규직종합대책은 실질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핵심적인 공공부문 외주화에 대한 규제가 빠져있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권이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과 다르지 않다. 당시에도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정규직 전환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도 비정규직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9일 발표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노동유연화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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