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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 예외적 제외규정 없어져야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박대규 건설노조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다.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100%납부하고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적용방식이 다르다. 보험료를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보험료 50%를 내는것도 부담이고, 사용자들이 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산업재해보험 탈퇴서를 쓰도록 한다”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박대규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해 예외적 제외 규정을 살려두는 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문제는 해결 될 수가 없으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그 해결책을 밝혔다.
2010년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재도 개선의 우선 순위로 64.2%가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을 꼽고 있다. 또한 전체 특수고용 산재등록 노동자 중 91.5%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돼있다. 이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과 사업자들의 적용제외 신청 강요가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드러낸다.
현재의 법 규정은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신청시 적용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했으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제도개선이 없자 2009년 11.2%이던 산재보험 가입률이 8.5%로 하락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해 예외적 제외 규정을 살려두는 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문제는 해결 될 수가 없으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산재보험 중소사업주 방식은 실제 적용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퀵서비스 노동자, 간병 노동자는 물론이고, 화물운수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즉각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산재적용 못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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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차승희 간병분회장, 박대규 건설노조건설기계분과위원장, 이상훈 대리운전노조위원장, 양용민 퀵서비스노조위원장 |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승희 공공운수노조 간병분회장은 “간병노동자가 산재적용에서 제외된 것은 산재적용되면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주 144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간병노동자들은 질병이 전염되면 자비로 치료를 해야한다.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자비로 치료를 하게 되니 부담이 심각하다”며 “이번 비정규직종합대책에서 간병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양용민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작년 고 안성일 퀵기사는 오토바이에 장착된 PDA를 보며 주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위험한 도로에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데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다.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생명보험도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도 퀵서비스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7월 정부는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을 발표했다.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은 임의 가입 형태다. 보험료도 노동자가 전액 부담으로 실제 적용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어 이상훈 서울경기인천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손님한테 맞는 일이 허다하다. 작년에는 한 대리운전노동자가 손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왜 때리냐고 항의하다 차문을 열고 나왔다. 손님이 차에 올라타 후진으로 노동자를 치여 죽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요즘 고용의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기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 받아야한다”며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하고 있는 화물운수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간병서비스 노동자 들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 전면적용을 가로막는 ‘적용제외조항’ 삭제와 보험료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활용은 긍정적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나쁜일자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