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13일 아침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과된 이행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미국법과 FTA협정문이 다를 경우 FTA협정문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제기했다. 즉, 미국법과 FTA협정문이 다를 경우 미국법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또한, 송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행법안 102조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FTA협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은 미 법원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없지만 미국인은 한국 법원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협정문 중 독소조항을 걸러낸 이행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서명을 마쳤더라도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아니고 양자간의 1:1협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재협상에 응할 수 있는 구조"라며 "미국도 서명까지 다 마친 것을 두 번이나 재협상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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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열린 한미FTA저지 농민대회 |
한편, 13일 오전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도) 반보 늦은 상태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위원장의 발언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 사이에도 시각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1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야 6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국회는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야당이 국회본청에서 집회를 열며 한미FTA를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는 마당에 남경필 위원장은 마치 여야의 합의가 된 것처럼 거짓사실을 흘리며 강행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남경필 위원장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편, 한미FTA범국본은 오후 7시 한미FTA반대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