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여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만 13건의 산재은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 공상처리를 한 것이다.
지회는 1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유성기업 사장을 산재은폐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오후 1시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하여 지청장과 면담하고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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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
산재은폐 뿐만 아니라 사측은 2011년도에 노사가 함께 진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거부해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실시되지 못했다. 관련해 지회는 “회사가 노동자들이 다쳐도 치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능률과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용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성기업지회에 의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산재신청을 포기하고 공상처리를 한 것인데, 이처럼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게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 점검대상에서 피해가기 위함이라고 지회는 설명했다.
지회는 “유성기업의 산업재해가 타 사업장보다 많이 발생하면 산업안전 점검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높으면 더 많은 산재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유성자본의 산재은폐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천안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위반하지 말고, 유성기업 사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회사로부터 받은 산재 및 공상 현황자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상 처리된 노동자는 300여건인데, 이 중 단순 치료를 제외하면 100여건이 넘는다”며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2008년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