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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송기호 변호사의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
끝장토론은 한미FTA 반대쪽 토론자들이 한미FTA의 과대포장된 경제효과부터 검증을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조약이 체결됐고, 약탈적 미 월가의 금융시스템이 도입되는 문제, 미국 이행법안이 한국에 이익이 되는 협정 내용조차 무력화 하는 방편이라고 조목조목 짚는 자리였다.
반면 찬성쪽 토론자들은 장기적으로 경제효과는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자본의 약탈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마련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이행법안이 한국의 이익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엔 이미 꼼꼼히 따졌고 미국의 오래된 법적 관례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특히 반대쪽 토론자들이 미국의 국제조약 불이행 사례를 계속 제기했지만, 정부쪽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고만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반대쪽은 미국헌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행법이 연방법이라고 해도 협정문 자체를 이행법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존 미국 법률이 이행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연방법이 주 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반대쪽 토론자들은 주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어떻게 한미FTA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며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했지만, 정부는 선비준이 한국 경제에 이득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반대쪽은 토론 전반에 걸쳐 미국의 금융시스테의 불안정성과 미국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 미국법 체계에서 각 주 별로 법이 달라 주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는 구체적인 충돌사항들을 점검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끝장 토론 말미에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미국은 WTO 제소에서 졌지만 미국 법률을 바꾸기 까지는 미국법이 우선했다. 이게 현실”이라며 “우리도 미국의 이행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어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우선하도록 해놓고 피해대책을 만드는 지혜를 짜보자”고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쪽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행법 체계로 바꾸려고 해도 헌법조항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5.7%라던 경제성장 효과, “마이너스 아니라 긍정적”
반대쪽 토론자로 나온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한미FTA가 금융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 번도 토론해본 적이 없고, 세계 금융위기 같이 엄청난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는 어떤 논리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원장은 “이런 경제 위기에서 미국은 금융완화 정책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출에 목을 매고 이에 따라 환율하락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며 “무역흑자가 나고 있지만 대폭 감소하거나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가 될 수 있다. 한미FTA로 선진 금융시스템을 들여와 우리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지만 미국시스템은 파산했다. 그런 시스템을 직수입하는 한미FTA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세계 금융위기는 현재 정확한 학설도 없다”며 “한-EU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켜보고, 이 금융위기를 검증할 시간도 가져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FTA가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고 충고했다.
정부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한 축이 됐다”며 “세계 경제 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 문제점은 세계가 공동의 노력 통해서 보완책 마련해 가는 것이다.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안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대쪽의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정부는 GDP 경제성장 효과를 최대 5.7%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자리 효과가 35만개,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언급하고 있다”며 “동일한 모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표준모델에 근거해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한미FTA 경제효과는 5.7%가 아니라 0.08~0.13% 정도다. 그리고 이 수치도 10년에서 길게는 15년을 합한 수치다. 대략 10년이라고 볼때 이 수치를 10으로 나누면 매년 효과가 0.008%에서 0.0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해영 교수는 “정부가 각색된 방법론으로 추정치를 발표하고. 국민에게 허위 과장광고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며 “저희들이 추정해보면 대략 3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한미FTA를 200년 넘게 해야 나온다. 이런 GDP수치의 과장은 한-EU FTA에서도 나온다.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EU와 함께 봐도, 실질 GDP 증가율은 거의 0(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업에서 머지않아 대미무역 수지는 한미FTA를 하지 않아도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경제적 환경, 조건에다 지금 같은 잘못된 협상 결과에 따른다면 대미무역 흑자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경제적 전망은 틀릴 수 있다. 경제학의 본질일수도, 한계일수도 있다”며 “한미FTA 뿐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한-칠레, 한-아세아, 한-싱가폴 FTA 모두 전망은 맞지 않았다. 그런데 전망을 하는 것은 방향성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쨌든 반대쪽도 경제성장 효과가 플러스(+)로 나왔다. 마이너스(-)가 아니다. 분명 긍정적인 효과“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서비스 경쟁력은 낮지만 이를 보호해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면 경쟁해야 한다. 보호하면서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닫아놓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은 약탈적 금융자본 규제 문제와 미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넘어갔다.
반대쪽, “금융위기 상황 보며 위기 대응해야”
정부, 세계경제위기 자신감 충만, “FTA에 금융위기 대책 충분”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8월 증시폭락 때 경상수지가 적자면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의 외채상환 능력을 의심해 외화 유동성 부족 상태가 발생하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미국증권가에서는 우리를 ATM코리아라고 한다. 언제든 빼갈수 있다는 뜻이다. KT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빼간다. 월가의 사모펀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투자는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냐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바로 FTA에 있다. 사모펀드 얘기도 했는데, 금융건전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한국이 조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조치로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를 두고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를 통해 직접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KT가 요금을 못 내리는 이유는 미국의 주인도 모르는 사모펀드 때문”이라며 “요금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거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좋은데 한미 FTA를 통해 온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반박했다.
정태인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도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WTO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협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 굳이 강력한 FTA를 들여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도 위기는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데 현재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쪽도 금융위기와 연관된 거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을 두고 김종훈 본부장은 “금융을 보면 조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그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건정성 조치는 통화 환율정책, 소비자보호 그런 게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이런 김 본부장의 장담에 정 원장은 “우리가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위험을 키우는 정책은 하면 안 된다”며 “파생상품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월가도 미연준도 금융감독도 몰라서 발생한 게 금융 위기다. 재경부와 금감원을 신뢰하는 거 같은데 우리는 위기를 당할 국가가 아니라고 가정해서 위험을 키우면 안 된다. 위기에 대응하고 그런 준비하자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해영 교수가 “정부는 안전장치가 다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 중소기업들이 키코(KIKO)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며 “과연 키코 사례가 재발될 때 정부가 뭘 할 수 있나 의문이 든다. 신금융서비스 관련해서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안전하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을 정밀하게 읽어보면 신금융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허가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세이프가드 관련해서도 10개 가까운 단서들을 주렁주렁 달아놨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봐도 이런 부분은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키코는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며 “또 신금융을 얘기했는데, 네가지 규제가 뚜렷하게 있다. 금융시장을 요구하려면 당사국인 미국도 그것을 허용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법상 허용 되야 한다. 또 그런 걸 하려면 반드시 한국에 현지법인을 둬야 하고 인허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변함없는 자신감에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는 '달라지는 거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만 한다”며 “2007년에 김 본부장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고려하고 대비책을 여기 마련해 두셨나. 그 시절 저를 포함해 누구도 금융위기, 외환위기 심각하게 보지 못했다. 한미FTA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금융위기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 가능한 우려에 대한 여러 안전장치가 협정문에 있다”며 “이대로 가도 우리는 충분히 국익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재차 자담했다. 그는 “미국은 정말 큰 시장이고 다양한 소비자를 갖춘 시장이다. 정부가 성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바깥에서 경쟁해 이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DNA안에 있었던 게 표출된 것이다. 한미FTA를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행법 연방법이라 협정문 내용 다 보장”
송기호, "연방법이라도 헌법은 미국 주 법 보다 아래라고 규정“
토론은 최근 가장 쟁점이 된 미국의 이행법안의 효력을 놓고 더욱 치열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FTA 비준동의안은 약 1500페이지 가까이 되고, 한국에서는 1500페이지 모두가 국내법이 된다. 그러나 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행법은 80여 페이지에 불과하며 미국내에서 국내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행법이 기존 미국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행법에는 FTA 협정문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협정문 11장 17조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제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각각의 주 법과 연방법 내용이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 주 법에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며 “USTR의 보고서를 봐도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주 규정은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김종훈 본부장은 법의 표면상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국제적인 협약을 어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미국은 WTO를 할 때도 이행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행 중에 있고 다른 나라와 FTA를 협정을 맺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왔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협정에 불평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이행법 첫 조항이 ‘미국은 이 협정을 승인한다’로 시작한다”며 “그 다음 ‘이에 따라오는 행정조치들에 대해서도 승인한다’고 되어있다. 반대 측에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ISD)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가능하다고 이행법 106조에 있다. 또한 반대 측이 협정문에는 협정위반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존재하는 연방 중재법에 해당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교수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이라는 책엔 '체결된 모든 국제 협상이 미국의 국내법으로 수용되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다. 곧 모든 협정이 미국의 의무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국제 협정에 대해 조약으로서의 인정 여부를 법원이 입법 여부를 감안해 결정한다”며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의도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미국이 GATT 때도 협정 내용을 행정협정으로 적용했고, 우루과이라운드도 행정협정으로 이행법만 만든 것으로 봐서, 이행법이라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각 주의 주지사에게 이 협정을 인정할 것인지를 문의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때도 이를 승인한 주가 36개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한미FTA가 각 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진 뒤에도 그 지위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은 거의 모든 협정에 대해 이행법을 만들어 이행을 하고 있다. 법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또 “미국 연방정부가 타국과 맺은 협정이 각 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미국 연방행정부에 책임이 있다. 그 이름이 조약이든 협정이든 그 국가가 국제적인 의무를 협정으로 협의했으면 그것이 곧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김종훈 본부장의 주장에 “찬성쪽은 이 이행법이 미국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다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행법이 미국의 기존 연방 법률을 개정 또는 수정시키는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며 “이 이행법이 기존 법률을 수정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만약 이번에 국회에서 FTA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 이 협정문이 대한민국 법률보다 우위에 있게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재반박했다.
정태인 원장은 “물론 국내법적 효력이 없어도 국제법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져야 하지만 정치적인 힘으로 그 이슈를 길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려는 나타냈다. 정 원장은 “이행법안이 제출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미국 연방법이 고쳐졌다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며 “미국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FTA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본부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협정이 그 자체로 국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한미FTA를 이행하기 위해 미 의회에 승인받은 이행법은 곧 연방법이다. 미국 연방법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쳤고, 이미 연방법의 일부가 됐다. 우리나라 조례가 발효되기 전까지 미 측이 갖고 있는 조례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합치가 없게 하도록 상호 합의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또 “미국이 50개 주에서 불합치 되는 부분을 다 찾아냈다고 했고, 연방정부와 주 법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한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며 “거주요건, 주내 사무소를 두라는 요건이 대부분이다. 이 수정 내용들은 FTA협정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 협정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주든 그 안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똑같이 해달라는 조항을 협정문에 넣어 놨다. 우리도 권한을 주장할 수 있고 미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권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송기호 변호사도 다시 김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중요한 말을 했다. 이행법에 불합치 되는 부분을 붙였다고 하는데 여기엔 ‘이 문서는 투명성 목적을 위해 제공되며 모든 것이 망라됐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다. 미국 스스로가 비준 동의안이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하느냐“고 물었다.
김종훈 본부장은 “모든 노력으로 찾아낸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또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나온 것은 이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쟁점은 이견이 해소 됐다고 분위기를 잡아가며 반대쪽 토론자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FTA가 미국에서 어떤 과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논란이 됐는데 저는 대충 결론 났다고 생각했다”며 “송기호 변호사가 아직 김 본부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납득을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고 묻기도 했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도 “이행법의 법적지위와 효과는 합의를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수정할 이행법 목록을 잘 점검해 특별한 피해가 없게 해달라는 당부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송기호 변호사는 재차 “정부 진술의 핵심은 법체계가 달라 이행법을 만들어, 결과는 협정문과 같다는 것인데 미국 의회는 자기들이 집어넣은 조항 외에는 어떤 미국법률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이행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체계 문제로만 설명하고 이행법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한 전제에 동의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마치 쟁점이 해소된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협정문은 미국 국내법이 아니고 미국법과 어긋나는 한미FTA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법인 이행법조차 기존 미국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연방법에 따로 담지 않은 모든 사항은 기존 미국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송 변호사는 “주 법과 관계에서 협정문에는 주 정부 규제에 포괄적으로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미FTA 협정문과 이행법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이행법은 연방법이지만, 미 헌법은 헌법에 의해 연방에 위임된 권한을 제외한 다른 권한은 주 정부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 연방은 헌법에서 열거한 한정된 권한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즉 이행법이 연방법이라고 해도 협정문 내용 자체를 이행법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존 미국 법률이 이행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연방법이 주 법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헌법의 취지다. 이렇게 한미FTA 협정문과 미국 이행법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측 답변이 아직 없었다”고 설명과 함께 의견접근이 없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