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등 전기나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 그야말로 극빈층에게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상 도시에 사는 극빈층의 경우, 난방 공급이 끊어지면 별다른 대책수단이 없다. 겨우 연료비를 납부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난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집 구조 때문에 연료비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속수무책으로 높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너지만큼은 기본적인 복지항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26일,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시골에서는 가스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집들이 있지만, 도시에서는 다른 대책수단이 없고 특히 야간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열기구를 통해 겨울을 난다 해도, 누진세 등 턱없이 높은 전기료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 대표는 “일반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이 3~5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로만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층에게는 소득대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가구별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532,583원이고,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6,830원, 4인 가구 경우에는 1,439,413원이다. 특히 통계청에서 지난 해 1사분기 월소득 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 소득대비 연료비의 비중은 25.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200만원 미만 가구는 9.8%,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연료비 비중은 2.5%다.
이 대표는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소모 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일수록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높은 연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여전히 냉골 같은 집에서 겨울을 난다. 이 대표는 “복지법을 준비하던 의원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30%정도는 실내온도 15도 이하인 추운 방에서 겨울을 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쪽방이나 판잣집, 낡은 단칸방에서는 단열이 잘 되지 않아 같은 면적이라도 일반 주택보다 난방비가 2~3배 정도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률할인방식인 2~21.6% 정도의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의 연료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내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83만여 가구와 차상위층 일부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8%, 즉 무려 130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에너지 복지법 역시 발의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건강과 안락함을 위해 추울 때 따뜻한 난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즉 에너지 기본권”이라며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꼭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복지법의 제정과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