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되면 맹장수술비 900만원, 괴담 아닌 현실”

우희종, “수술비 뿐 아니라 종합적인 의료비 상승될 것”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9일 오전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체결이 “괴담이 아니라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7일 검찰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든다' 등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괴담으로 규정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여당에서도 반발이 있자 구속수사 방침은 접는 분위기다. 의료비인상, 약값 폭등이 ‘괴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여전한데 우희종 교수는 “괴담 아닌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는 “현재 맹장염 수술비 150~200만 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부담해 환자는 30만 원 정도 부담한다”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병실비용까지 하면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 인상을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이 잘못이라 지적했다.

우희종 교수는 한미FTA는 수술비 뿐 아니라 약값 등 종합적으로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자유롭다. 또 한미FTA 체결로 약값 결정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제약회사에 결정하게 된다. 호주는 공적 의약품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는 “보건의료제도는 한미FTA 예외 조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표현상 유보라는 형태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예외조치 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은 한미FTA에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인천, 부산, 광양, 대구, 화성, 평택, 제주도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유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희종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 전체적인 최소 대우기준이라든지 수용보상은 유보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희종 교수는 검찰의 한미FTA관련 SNS 구속수사방침을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미FTA 체결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등 장점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건 아니다. 1%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소외된 계층은 의료혜택을 받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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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는데

    김대중 노무현과 366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