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가 공공정책 시행에 제약 주고 있는 상황”

환경정책에 제약 많아...지방정부 정책 결정에도 영향 미쳐

한미FTA 협정안 최대 쟁점인 ISD로 인해 공공정책 시행에 영향을 준 해외 사례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김진홍 IMI 대표는 평화방송<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북미자유무역협정 ISD 제소 사례를 들며 “ISD 조항은 협정 대상국의 대부분의 공공정책 시행에 제약을 가하고 전반적인 정책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홍 대표는 “캐나다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가솔린 첨가제인 MMT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자 1997년 Ethyl이라는 미국 기업이 NAFTA의 ISD 조항에 따라 국제중재기구인 UNCITRAL에 2억5천만불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가 패소하여 사용금지 조치를 취소하고 1천3백만불을 미국기업에 배상했다”며 ISD가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멕시코 시가 공장 건설 승인 조건으로 공장 내에 발생한 유해 폐기물 청소를 요구하자 멕시코 시정부의 조치는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기업이 9천만불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해 약 1천 6백만불을 미국기업에 배상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ISD 조항상 ‘수용’에 해당되지 않아도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환경정책 시행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8년 캐나다 정부가 유해폐기물 무역에 관한 조약에 따라 염소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자 미국기업이 배상금 2천만불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국제중재기구는 수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협정대상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5백만불 배상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진홍 대표는 FTA의 협정 대상국 내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ISD 조항을 근거로 제소가 이루어진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 금광개발기업은 미국지사를 설치해서 엘살바도르 정부가 금광개발사업 승인을 하지 않자 캐나다와 엘살바도르간 FTA가 없음에도 엘살바도르를 제소해 2억불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공공정책과 행정 조치에도 ISD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FTA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김진홍 대표는 “2008년 미국기업이 캐나다에서 채석장과 운반선 터미널 건설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주정부의 건설 관련 요구조건과 환경 정책을 임의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주 정부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1억8천8백만불의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재생에너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일정부분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녹색직업교육 지침을 제정하자 미국 투자자가 NAFT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에게 7억7천5백만불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 전반에 영향을 준 해외 사례들은 정부의 주장에 허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 분야를 비롯한 공공부분은 ISD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못 박아왔다.

한편,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한미FTA 비준을 늦추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며 24일 비준안 강행처리의도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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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r그거 고엽제 미군나가라 내쫓으면 안해는건데
    시팔 졸라게 짜증ㄴ재
    나는

    이런 스레기 기사 들

  • 111

    지들 밥그릇 목 줄어드니 거품물면서도
    정작 미군 나가라 침묵한 개새기들
    고엽제 성폭행 에도

    이런 18 색끼들

    졸라 욕 댓글 남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