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방통위 행정명령 취소소송

진보넷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게시물 삭제 명령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일 진보넷에 한총련(http://hcy.jinbo.net)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렸다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취소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일 진보넷에 한총련 사이트 폐쇄명령을, 이달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린바 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방송통심심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위반한 불법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소송을 내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제도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가 근거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폐지를 계속해서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한국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모호하고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공적 공간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열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불법유해정보 규제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사법기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에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은 유통되고 있는 책들 중 금서목록을 정하고 이를 수거해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검열제도를 거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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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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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자주가 아닌
    자주自主 < 직역하면 내가주인> 해야 자유 할수 잇는거란다

    남조선에서 고엽제 미군나가라 반미자주 6개월이
    상 쓰고 있다보니

    국가보안법에서도 나는 날러다녀

    내글은 거의 삭제안되 내가 삭제하기 전에는 멀쩡

    --
    어떤 사람은 댓글들에서 걸핏하면 전쟁에 의한 베트남식 통일을 주장해왔고 요즈음엔 아예 자기의 글은 조선 김정은 부위원장이 보라고 쓰는 거라고 공언(公言) 했다. 이런 거야말로 극렬“종북”언행이 아닐까 싶다. “사이버방위사령부”를 운영하던 황길경씨마저 누가 보라고 쓰노라고 말한 적 없지 않은가? 그런데 황씨는 실형을 받았어도 자나깨나 조선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전쟁을 고르라고 선동(煽動)하는 아무 네티즌은 현재 서슬 푸른, “보안정국”에서 여전히 활약(煽動)하고 계신다. 혹시 경찰의 “종북”언행판정에는 이중기준이 있지 않을까?
    - 어느 기사에 나온 나에 관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