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이하 평인련)는 24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전북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연행을 규탄했다.
평인련은 “지난 22일 저녁 한미FTA비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며 시민들이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하는데,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근접분사기를 사용하고, 시민들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적으로 꺽어 제압하고 연행”했으며 “23일에도 경찰은 한나라당 항의방문을 하려던 시민과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에 대해서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면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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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소리] |
이어 “근접분사기는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살수차, 진압봉, 방패 등과 함께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돼 경찰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근접거리에서 사용 시에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틀에 걸쳐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시민들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폭력적 대응을 자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날치기 처리가 있었던 지난 22일 저녁에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경원동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있었다. 이 당시 경찰은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연행했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2명이 경찰차 안에서 폭력을 당해 안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23일 오전에는 같은 곳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마찰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액인 담긴 근접분사기를 참가자들의 얼굴 등을 겨냥해 발사해 원성을 샀다. 또한 이 분사기에 기자들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이같은 전북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폭력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와 같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서울에서도 한미FTA 날치기에 규탄하는 시민들에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대포 살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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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