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형법 제138조 국회 회의장 모욕죄, 폭행, 공무집행 방해뿐 아니라 불법무기소지죄 혐의까지도 적용할 것 이라고 한다”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항거한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고, 민의를 전달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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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의원 홈페이지 |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이후 민심이 심상치 않고,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용광로처럼 끓어 오르고 있다”며 “국민의 심정을 조금만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김선동 의원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김선동 의원에 대한 검찰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이성을 상실한 탄압에 맞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