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미 FTA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이행법을 통해 적용한다. 문제는 미국의 이행법은 협정과 미국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FTA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데 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와 충돌하는 미국 국내법을 ‘빠짐없이’ 개정해야한다.
따라서 협상 주무부서인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한미FTA 협정에 관한 의무 이행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이 정보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 할 때나, 대통령이 비준동의안 비준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비준동의안 자체가 우리 국내법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충돌 법률을 일부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FTA 의무 사항을 우리만 지켜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상교섭본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자 급기야 28일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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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비준동의 절차에 영향을 줄까봐 직무유기 한 듯"
남희섭 변리사(한미FTA 저지 범국본)는 “한미FTA가 07년 6월30일에 체결됐는데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협정체결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미국의회에 미국 현행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 말은 07년 8월 30일부터 최소한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이행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5-6년이 지났는데도 이와 관련된 조사를 거의 안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저희가 며칠간 찾은 것 만 해도 최소 4개 조항으로 미국 저작권법 2개 조항, 형법 1개 조항, 연방배상법 1개 조항을 수정해야 미국이 협정의무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이행법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서면 교환을 통보 하려면 대한민국이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다 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서야 서면 통보를 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협정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미리 조사해서 의무를 다한다고 판단할 때만 서면통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우리가 발견한 법개정이 필요한 4개 조항은 찾기가 힘든 것도 아니”라며 “통상교섭본부는 비준동의 절차에 영향을 줄까봐 이에 대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도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이 협정이행에 필요한 법률개정에 관한 사항을 두고 명백하게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했다”며 “7년 동안 통상교섭본부에서 일하면서 오로지 FTA 맹신주의자로서 현저하게 국익을 침해했다.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김종훈과 김현종을 청문회에 세우고 국익을 팔아 불평등한 조약을 맺은 법적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내일 서명 전에 충돌하는 법률이 더 나올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더 철저히 충돌하는 법률을 찾고 미국 이행법안에 추가로 담도록 하지 않는 다면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는 “한미FTA 보다 미국 국내법이 우선 한다는 사실은 국민이 다알고 있다”며 “양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누구보다 김종훈 본부장이 적극 노력을 했어야 하나 그렇게 못했다. 김 본부장이 미국 공무원인지 헷갈린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종훈 본부장은 국가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FTA가 미국에서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행절차법을 만들고 미국 국내법과 상충시 미 국내법을 개정 해야 하는데 미국법은 준비도 개정도 안됐다. 이런 상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비준안에 서명하면 이런 문제점과 직무유기를 알면서도 눈감고 하는 더 큰 위법행위가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