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값폭등 우려, 인도-EU FTA 보면 보인다

“노바티스 인도특허법 무산 시도...인도-EU FTA 중단하라”

한미FTA 후 약값 폭등 우려가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우는 인도의 특허법에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생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주한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환자들의 의약품접근권을 가로 막는 한미FTA폐기, 인도-EU FTA협상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약값을 올리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FTA 발효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윤 확보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특허로 전 세계 백혈병환자들의 약값으로 폭리를 취해왔다. 노바티스사는 인도특허법에 따라 특허부여를 거부당하자 인도특허법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됐다. 29일은 인도특허법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일이다.

인도특허법은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 법률로 인도는 특허약의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했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시민단체들은 “2007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인도-EU FTA협상에는 의약품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거대 제약사들에게는 독점적인 특허 강화로 엄청난 이윤이 보장되지만, 전 세계 민중들과 환자들에게는 값싼 복제약 접근을 가로막고, 생명을 위협받는 협정”이라며 인도-EU FTA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들도 2001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때문에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요구당한 바 있다. 당시 일부 환자들은 인도제약회사 낫코에서 글리벡의 복제약을 한 달에 13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에는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투자자국가분쟁제도(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가제도와 의약품정책을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독립적검토기구, 의약품 공동위원회 등의 설치가 포함되어있다”며“ 의약품 협정 중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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