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홍준 또 영리병원 소신 발언...FTA로 번질까 화들짝

영리병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 거론

안홍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신발언을 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급히 진화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홍준 부의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영리병원의 당연지정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바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9일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의 한 주민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약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불안해하며 계속 반대도 해왔고, 저에게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며 “안홍준 정책위부의장이 한미FTA 후 의료보험이나 의약수가 문제에 어떤 문제를 미치는지 소상히 잘 알려드리라"고 해명을 구했다.

그러자 안홍준 부의장은 “FTA 발효후에도 국내 의료건보체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경제자유특구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9군데에서 영리병원을 유치하면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며 “(9군데 영리병원에서는)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이어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있어 거기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며 “건강보험 체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이 황우여 원내대표가 원한 ‘해명’과 다른 대답을 하자 황 원내대표는 당황하면서 즉각 진화에 나섰다.

안 정책위부의장의 발언은 한미FTA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을 파탄 낼 것이라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반박했던 한나라당에겐 괴담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FTA와 의료수가엔 관계가 있냐”고 안 부의장의 말을 자르며 물었고, 안 부의장은 당황한듯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영리병원은) 한미FTA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한적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다. 그건 별도”라고 다시 해명 했다. 또 “저희들은 FTA를 다루면서 의료체계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몸이 아픈 국민들은 혹시라도 정부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수가가 오르고 혼란이 있을까 불안해하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재차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리병원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되면 건강보험제도의 틀 흔들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렇게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과 한미FTA가 합쳐지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인정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영리병원에서 환경문제나 건축법 등의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혀 영리병원의 문제점를 인정했다.

안홍준 부의장도 이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리 병원의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홍준 부의장은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진료비 하락, 의료 선진화 등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보다 32%나 고용을 적게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영리병원 진료 확대는 간접적 민영화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양극화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재완 장관에게 “영리 병원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많을 수 있고, 당연지정제는 공공의료의 핵심인데 이것이 외국인 병원에서 폐지되면 위헌소송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이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 소송 내용을 소개하고 “헌재는 ‘당연지정제인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보장될 수 없다’며 의료의 공공성 차원에서 합헌을 결정한 것”이라며 “영리병원에서 당연지정제의 예외가 허용되면 위헌 소송이 그 후에 되었을 때 자칫 소송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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