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을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자체가 FTA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보면 정반대로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라고 102조에 선언”하고 있다며 “발효가 우선이 아니라 미국 이행법 체제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이 FTA를 한다는 것은 FTA에 맞게 자국의 법령을 고쳐나간다는 것인데 미국의 FTA 이행법 102조는 그 자체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발효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하진 않으나 1월 1일 발효를 언급해 이행협의는 발효 후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미국의 FTA 이행법이 결과적으로는 한미 FTA가 대등하게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행법 체제를 반드시 검증한 후에 발효해야 한다”며 정부의 우선 발효 주장을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나 여러 경제통상협정에서 보여준 자세는 미국 예외주의라 는 미국 자신의 국내법적인 그런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미국의 판단과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행법 102조의 취지”라며 국제법적으로 미국도 한미FTA에 어긋나는 법을 고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한미FTA 발효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행법 101조에 따라 미국이 우리 국내법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1조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국내법을 FTA에 맞게 제대로 고쳤는지 검증 후 발효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FTA를 위해 23개 법안을 고쳤고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 자체가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행법 조항도 검증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TA 이행법에 보면 한미FTA 11장이 보장하고 있는, 즉 한국기업이 미국정부로부터 한미 FTA 11장 그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한미 FTA 11장에 있는데 이 한미 FTA 이행법 102조에 보면 그런 국내 법원에, 즉 미국 법원에 제소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발효에 우선해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