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성범죄, 살인보다 더 삶을 짓밟은 행위"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열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 늦은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과 관련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도가니' 작가 공지영 씨는 "언제나 성폭행 판결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가벼운 형을 내릴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라면서 “법관이 너무 오래도록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는데 성범죄는 여성의 입장에서 살인보다 더 삶을 짓밟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 씨는 만 20세 대학 재학 시절 성범죄의 대상이 됐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공 씨는 “저녁미사가 끝나고 가는 길에 40대 중반 남성이 목을 조르며 강제로 공사장으로 끌고갔다”라면서 “다행히 도망쳐 실제로 성적 접촉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그 후로 1년 반 동안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밝혔다. 공 씨는 "아이들에게 성범죄가 미칠 영향이 살인보다 덜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소설 ‘도가니’를 썼다”라고 덧붙였다.

박원식 변호사는 "나영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일어 좀 더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면서 "최근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자체는 많이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처벌 대상은 전체 가해자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양형이 강화됐지만 법정형에 따른 처벌을 실제로 받게 될지 의문”이라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는 성폭력 합의 문제와 관련해 "성폭력에서 합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되지 않으며 합의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재판부가 제한적으로 깊이 있게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서울중앙지법·고법 등에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참석해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공개토론회,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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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도가니가 유행할때
    성폭행미군이 터져나왔다.
    침묵했더라

    공지영......

    이거가지고 내가 계속 십고 다니재

    고엽제 파묻었을때도 침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