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한미FTA되면 건강보험 파괴해”

우석균 “한나라당에도 한미FTA 우려하는 사람 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영리병원이 우리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소신 발언을 해 파장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미FTA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안홍준 의원)님의 말씀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경제특구는 인천, 대구, 부산과 제주도 특별자치도시 등 대도시를 포함해서 광역 7군데이며 20개 도시가 넘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곳에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개수에 제한없이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다.

우석균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는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병원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가면 어느 병원이나 건강보험증은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안 받고 다른 민영보험이나 자기부담으로만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우 실장은 영리병원에서 수 백만원짜리 맹장수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 실장은 “현재 본인 부담이 입원을 하면 20%, 외래는 30% 이렇게 부담하는 게 건강보험”이라며 “그걸 전체를 자기가 내거나 아니면 민영보험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병원비가 많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가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정하는 것”이라며 “어느 병원에 가거나 맹장염에는 30만원,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인데 이것을 병원이 알아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맹장염 비용이 몇 백만 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영리병원의 더 큰 문제는 명품보험-명품진료가 생겨나 보편적인 의료제도가 무너져 이원적 의료제도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석균 실장은 “굉장히 비싼 돈, 이런 명품 병원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명품 민영보험이 또 따로 나오겠고 그렇게 되면 급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 국민 건강보험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의료제도가 생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명품 민영보험에 들고 명품 병원에 가는 이런 부유층부터 건강보험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돼서...결국은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비가 상승을 하면 그게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바깥에 있는 병원의 의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급효과 또는 뱀파이어 효과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FTA가 도입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고 진단했다. 우 실장은 한미FTA로 인해 △영리병원이 영구화 되고 △ISD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파괴될 수 있으며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약값 결정에 독립적 검토기구가 신설돼 의약품 비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 실장은 “한미FTA는 정부가 건강보험 서비스 부분은 예외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미FTA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의료 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의 또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이 일단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게 되니까 영리병원 허용을 영구화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계 캐나다 영리병원인 트러스트 인 센츄리온이캐나다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하는 연방 보험법 자체를 문제 삼아서 ISD(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한미FTA에 의해서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공격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 실장은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제기하면 보다 값싼 복제 약품이 소송에 지고 이김과 무관하게 그냥 중지되는 것”이라며 “특허권을 매우 강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값싼 복제 약품이 자동 정지하는 기간 동안 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값이)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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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

    이 기자는 대체 한번이라도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서 이 글을 썼나?
    경자구역이 20개 도시? 제주도?? ㅎㅎ
    아무리 이름없는 신문이라지만,, 제대로된 사실이나 확인하고 기사를 썼으면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적 사실은 네이버에 한번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 gahae

    의료민영화 나팔수 종편이 개국한 게 바로 이 시점이란 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역시 자본은 성실하고 치밀해. 그에 반해 우린 게으르고 엉성하다 못해 기억력도 떨어지니 원. 여기저기 발품도 하면서 집회 참석하고 트윗이나 페북에 글이라도 부지런히 올리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