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나꼼수 접속폐쇄 할 수도 있어”

방통심의위 SNS 규제 논란 가중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7일부터 본격적인 정보심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가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캐스트도 심의대상이고 삭제명령 및 계정차단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순화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실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SNS,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까지 심의대상이 된다며, 심의에 걸리게 되면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당사자가 스스로 지우면 그것으로 종료되지만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삭제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먼저 시정권고를 하는 거고요.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속차단까지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박순화 실장은 SNS 등의 규제조치가 사실상 정치적 심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 그 다음에 도박, 마약거래,장기매매,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벌죄라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방송통신심의위가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시기에는 중앙선관위가 규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실장의 얘기는 명예훼손죄로 당사자가 신고할 경우 <나꼼수> 등에 대해서 접속차단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피디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진중권 씨는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조치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사적영역인 SNS에 대한 심의 문제 △전담팀이라는 별도조직의 구성 문제 △기존에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되는 것들에 대한 규제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후보자 모욕이나 비방은 선관위 소관인데,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방통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선관위의 심의사항인) 후보자 비방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에는 후보자 비방인지 아니면 일반 명예 훼손 모욕인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에 앞선 검열기구가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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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111

    규제는 더 강화될겁니다

    통일에 대비하는거란다

    입 닫어라 닥치고 통일이란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