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한 공개 판결로 협정문 공개 요구와 조항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결의 요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존재하기에 공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5일 송기호 변호사는 불교방송<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번역 오류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개가 된다면 일방적으로 (한미FTA) 발효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역의 내용, 또 오류가 바로 잡혔는지, 추가오류는 없는지, 한글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 서명으로 한미FTA 발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검증의 단계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경우 한미FTA는 무효라고 나타난 미국 이행법에 대한 개정 요구를 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외교부 주장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법”이라며 “이행법을 그대로 두고 발효를 하게 되면, 미국이 그것을 고칠 때까지 막연하게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양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차별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통부가 지난 10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해서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는 한국 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다. 한국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 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 그런 선택권을 박탈한 조항”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한미FTA로 인한 의료민영화 등의 문제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개방 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래칫조항으로 한번 영리병원을 혀용을 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영리병원이 의료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자체가 갖는 문제점도 있는데 그 영리병원제도를 우리가 철회할 수 없게 된다”며 한미FTA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