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은 8분만에 날치기, ILO 협약 비준은 20년째 ‘안해’

20년간 ‘핵심협약 비준’ 약속 안 지켜...ILO 국제협약 비준현황 최악

오는 9일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도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한국정부가 ILO에 가입한 이후, 오히려 노동현실은 후퇴돼 왔으며 현 정부역시 노동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ILO가입 당시,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등 4개 범주의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1996년 OECD가입 당시에도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ILO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한국의 비준협약은 24개로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1/3수준이다.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이며, ILO가입 183개 국가 중 128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국은 ILO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은 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 탄압 정책을 유지, 강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이주노동자 탄압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불인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등은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ILO에 제소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된 제도를 도입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재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50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 징계에 대해 ILO는 3차까지 권고를 내렸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각국이 이를 이행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고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비롯해 2012년 모든 수단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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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