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맞교대’로 일해도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 못 받는 경비노동자, “동일한 권리 누려야”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 속하는 경비 노동자들이 주야 맞교대의 장시간 근로에도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나경채 의원실과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노무법인 기린, 노동과 삶 등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63개의 관악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168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26일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에 해당하는 154명이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한 달에 160시간으로 산정한다면, 경비노동자는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해도 한 달에 약 300시간을 일을 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평균 노동자의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에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는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평등권 위배 논란에 시달려 왔으며, 국회는 2007년에는 최저임금의 30%를 감액, 2008~2011년에는 20%를 감액,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을 100%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입주자대표단체와 위탁관리업체 등 사용자단체에서, 최저임금을 100%적용할 경우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나서,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시기를 2015년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비노동자의 임금은 현재 법적으로 최저임금에서 20%를 감액한 액수로 제시 돼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수가 최저임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임금이 100만원~110만원인 노동자는 51명이었으며, 110만원~120만원을 받고 있다는 노동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90만원~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21명에 달했으며, 80만원~90만원이 6명, 8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경우도 3건이 존재했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 대다수가 100만원~1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근무형태와 휴게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사례가 24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며 업무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량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는 눈치우기, 택배업무, 청소, 화단관리, 주차관리, 분리수거, 민원, CCTV감시, 교통관리, 경비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육체노동도 포함 돼 있다. 현실에서의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유예의 취지와는 다른 근무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조사단은 “경비노동자는 감시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와 과중한 육체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관련 규정을 개정, 폐지해 이들도 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가에 있어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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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단노동자

    주야맞교대가 아니라, 24시간 맞교대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