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8일 법인설립 등기, 국립대 법인화 신호탄 되나?

법인화법 위헌소송 남아 있어...타 국립대에도 영향 미칠 것

‘법인 서울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과 이사를 확정하고 28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들이 법인화를 반대하며 대학본부 점거, 정문 고공농성 등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서울대법인화는 지난해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대는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받았다.

서울대는 당초 서울대법인화법 공포 시기에 맞춰 2012년 1월 법인 설립을 목표로 전환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4월부터 법인 정관 작성과 인가 신청, 초대 이사·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을 준비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확정된 정관은 이사후보초빙위원회에 2명 이내의 학내인사를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해 이사 선임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평의원회 관련규정은 대의기구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수정안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총장 선출은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65세로 규정했던 총장 정년은 폐지됐다.

  지난 6월 서울대 학생들은 서울대 법인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대학본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자료사진]

한편, 서울대법인화 저지 싸움을 벌여온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서울대공대위)는 총학생회 선거 무산, 방학 등으로 확실한 투쟁의 구심점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공대위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고 대응을 모색했으나 28일 법인 등기에 구체적인 대응방침은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공대위의 훈녕 53대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법인화 원천무효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어 법인 등기한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법인화 반대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공대위는 지난 10월 17일 서울대법인화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학의 자율성 훼손, 타 대학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의 법인 등기로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방 국립대 역시 줄줄이 법인화 될 경우, 지방대의 몰락, 등록금 폭등, 학내 민주화 훼손 등이 전 대학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 법인화로 지방 국립대들의 법인화가 재추진 될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대 법인 등기가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를 추진해 오던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은 내부 구성원의 반발로 법인화 시도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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