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통과, "에바다 이후 15년...절반의 승리"

도가니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 개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29일 늦은 5시 이룸센터 앞에서 도가니대책위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법 개정에 함께한 이들이 모여 자축하고 이후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늦은 5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도가니대책위는 “절반의 승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분노와 관심, 도가니대책위 활동에 참여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모든 국민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장애와여성인권연대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여는 발언을 통해 “너무나 기쁘지만, 입법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중요한 장애인인권침해 내용이 빠져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모두가 긴장하며 잘 대처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국장은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결실을 맺어 기쁘다”라면서 “에바다 투쟁부터 15년, 광주인화학교 사태 뒤 6년여가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생한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도가니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

한국농아인협회 심동섭 고문은 “도가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 시설을 모두 없앨 수 없기에 우리는 시설 안의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라고 밝혔다.

심 고문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사복법 개정안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오늘의 승리는 앞으로 탈시설 투쟁을 위한 마중물(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15년 전 에바다 투쟁부터 시작해 인화학교,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의 시설비리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이야기해왔다”라면서 “그리고 오늘에야 비록 ‘공익이사’라는 이름은 달지 못했지만, 사복법에 이를 위한 작은 근거를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공동대표는 “하지만 오늘 마련한 작은 근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법 개정을 가능하게 만든 동지들의 투쟁과 열정, 지지”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익이사’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탈시설-자립생활과 권리옹호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김용목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연결한 전화 통화에서 “이번 투쟁의 결실은 장애인의 눈물, 아픔, 상처를 딛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쾌거”라면서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도가니대책위가 함께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니대책위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날 통과된 사복법의 시행령 개정 과정 참여와 함께 내년 4월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권리옹호제도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이 제대로 담긴 사복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사복법 개정 통과 소식에 환호하는 참가자들.

  도가니대책위가 마련한 축하 케이크.

태그

사회복지사업법 , 도가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홍권호 비마이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