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4개의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이번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와 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연계해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비정규직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도하고 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후속조치는 발표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차별발생 후 시정’에만 몰두하고 있어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역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주 내용을 하고 있어,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의 내용은 여전히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무산시켜 논란을 낳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그야말로 언론용이며 국민 호도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