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종합대책’ 후속조치, 29일 국회 통과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무 등...근본적 해결책 제시 요구 높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4개의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이번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와 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연계해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비정규직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도하고 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후속조치는 발표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차별발생 후 시정’에만 몰두하고 있어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역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주 내용을 하고 있어,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의 내용은 여전히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무산시켜 논란을 낳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그야말로 언론용이며 국민 호도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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