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필수유지업무 쟁의 금지 ‘합헌’...노동계 반발

“파업권, 자율교섭권 봉쇄하는 악법, 헌재가 눈 감았다”

헌법재판소가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담겨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2조 2가 합헌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선고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2008년 1월 1일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해당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봉쇄하는 악법이며, 제2의 직권중재제도가 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0년 9월,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점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노사 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법률주의를 위배하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을 눈감아버린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편파, 졸속적인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의해 필수유지업무부서 총인원의 70~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을 장기화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하고, 진정으로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노동악법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총선과 대선에 공약화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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